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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중교통 및 개방형 약국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
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명령 변경시행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. ▶ 주요 변경 사항 :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▶ (변경 전)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, 의료기관,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▶ (변경 후)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,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▶ 시행 : 2023. 3. 20.(월)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▶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,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(코로나19 의심 증상) 인후통, 기침, 코막힘 또는 콧물, 발열 등 ▶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, 코로나19..
2023. 3. 17. 17:52